부패방지 방침





이 방침은 우수한 제품을 통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아주헬스케어그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금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제2조   법규 및 규정준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                                 정을 준수함을 공표하고 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3조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시킨 부패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부패방지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의지


              회사는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킨다.


제5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신분보호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                                여야 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회사에 기여된 사항은 업무평가에 반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제6조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의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받으며, 부패방지 경영시                                 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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